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4.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 여부
재일46014-2247 재일46014-2247 재일460142247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건물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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