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7.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이로부터 1년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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