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7.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295 재일46014-2295 재일460142295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이간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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