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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4.

1세대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 여부

재일46014-229 재일46014-229 재일46014229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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