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4.
재산세가 중과된 미등기상태의 별장 등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신규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기존거주주택의 매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일46014-230 재일46014-230 재일46014230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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