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314 재일46014-2314 재일460142314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실제 잔금청산일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그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3.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설비비와 개량비등 구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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