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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시 양도가액 여부

재일46014-2317 재일46014-2317 재일460142317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2),4)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2086, 1997.09.03)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86, 199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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