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319 재일46014-2319 재일460142319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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