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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4.

사원용 임대주택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31 재일46014-231 재일46014231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함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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