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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재일46014-2321 재일46014-2321 재일460142321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신축한 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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