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
재일46014-2322 재일46014-2322 재일460142322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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