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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0.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인정되는 것도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2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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