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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2343 재일46014-2343 재일460142343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동법동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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