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350 재일46014-2350 재일460142350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제1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요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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