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352 재일46014-2352 재일460142352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그 사용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352 재일46014-2352 재일460142352 19971002 199710 1997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