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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4.

교회가 다른 교회와 자산을 교환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35 재일46014-235 재일46014235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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