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8.
대지조성공사 중에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2385 재일46014-2385 재일460142385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다행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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