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8.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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