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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

재일46014-2392 재일46014-2392 재일460142392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내연의 관계에 잇는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2.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미혼인 자녀에게 증여한후 미혼인 자녀의 사망으로 증여한 주택을 다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1세대 1주택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인 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구성요건을 갖춘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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