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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0.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속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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