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5.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436 재일46014-2436 재일460142436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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