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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5.

“개발제한구역”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여부

재일46014-2438 재일46014-2438 재일460142438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년 01월 01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1997년 04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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