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파산선고에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동법 동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3. 다만, 동법 동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19971015 199710 1997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