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6.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도 포함하는 것임)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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