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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7.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460 재일46014-2460 재일460142460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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