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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7.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462 재일46014-2462 재일460142462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291(1997.09.27)호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2주택인 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 붙임 : ※ 재일46014-2291, 199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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