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2464 재일46014-2464 재일460142464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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