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7.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시로 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468 재일46014-2468 재일460142468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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