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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0.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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