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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2.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시점 여부

재일46014-2500 재일46014-2500 재일460142500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97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은 같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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