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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4.

해외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511 재일46014-2511 재일460142511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후 세대전원이 출국하지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인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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