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4.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2514 재일46014-2514 재일460142514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당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단서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거주자가 1997.01.01이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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