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5.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재일46014-2525 재일46014-2525 재일460142525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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