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528 재일46014-2528 재일460142528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된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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