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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5.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후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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