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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5.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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