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30.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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