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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30.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56 재일46014-2556 재일460142556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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