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3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부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