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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30.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 2주택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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