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30.
일시적 2주택자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1995.03.15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던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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