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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상가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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