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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비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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