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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