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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603 재일46014-2603 재일460142603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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