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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5.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04 재일46014-2604 재일460142604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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