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605 재일46014-2605 재일460142605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605 재일46014-2605 재일460142605 19971105 199711 1997 1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