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5.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06 재일46014-2606 재일460142606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06 재일46014-2606 재일460142606 19971105 199711 1997 1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