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5.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 범위 여부
재일46014-2611 재일46014-2611 재일460142611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며,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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