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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2. 이경우 1년이내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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